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일정함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19세이고 혼인은 만18세부터 가능하기에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에 따라 결혼할 수 있습니다)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⑤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법률혼관계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미래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법률혼 관계가 정리된다면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혼인취소청구가 소멸됩니다.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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