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에게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금은 통상 1,000~3,000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이혼 여부 이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준영 변호사는 통상의 위자료금보다 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아낸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