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간 합의만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문제와 친권문제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으로 이혼 성립하신 후 별도 소송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숙려기간’ 이 있는 점입니다. 부부 쌍방간 이혼 합의 후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이 최선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혼인기간동안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공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명의가 부부 중 일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으신 경우에도 재산분할금이 감액 되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전학, 여권발급, 수술, 자녀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친권을 갖고 있는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협의를 통해 친권을 정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얻은 부 또는 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므로 어느 일방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양육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 부 또는 모에게 그 권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로부터 판단을 받으신 후 법적으로 혼인무효를 구하셔야 하며, 혼인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제 3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시 부부가 상대방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혼인에 대한 1) 당사자간 합의가 없던 경우, 2) 당사자들이 근친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과 달리 혼인무효소송은 소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55조 제 1항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자녀의 친권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친권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제공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일정함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19세이고 혼인은 만18세부터 가능하기에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에 따라 결혼할 수 있습니다)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⑤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