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의 무효란?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로부터 판단을 받으신 후 법적으로 혼인무효를 구하셔야 하며, 혼인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제 3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시 부부가 상대방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혼인에 대한 1) 당사자간 합의가 없던 경우, 2) 당사자들이 근친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과 달리 혼인무효소송은 소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55조 제 1항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자녀의 친권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친권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제공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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