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전학, 여권발급, 수술, 자녀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친권을 갖고 있는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협의를 통해 친권을 정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얻은 부 또는 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므로 어느 일방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양육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 부 또는 모에게 그 권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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