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공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명의가 부부 중 일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으신 경우에도 재산분할금이 감액 되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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