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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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내와 1년동안 부정행위 저질러 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7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되어 주말 부부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이 한데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가사 및 양육도 서로 조력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곤 했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마찰에 불과했습니다.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무료해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적극 참여하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일과 경제활동으로 힘들 아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기에 아내의 취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없이 짜증을 내고 연락도 안하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엄마가 거의 집에 있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의뢰인이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적극적인 추궁과 아내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이 사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활동하게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정시기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다고 자주 말하는 사건본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 및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 곳에 피고가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초기 무변론으로 대응했으나, 이 사건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른점 나아가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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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정행위 약 6개월간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 1,100만원 받아낸 사건
위자료 1,100만원 지급 결정
이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2015.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뢰인 남편의 거래처 여직원입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으로 만나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6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로 휴가 때는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미래를 위해 경제공동체로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축하는 등 단란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거나, 집에 있어도 하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한 밤 중에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나가는 등 없던 행동들이 하나 둘 씩 많아졌습니다. 우연히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에서 최근 통화목록의 상대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영수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더 이상 용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 전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이 수십차례 번복됐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피고와의 데이트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지출해온 점을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숙박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 등을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과 의뢰인과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약 6개월간 지속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입니다.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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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건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약 25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원고는 금전적으로나 가사노동면에서 많은 부분을 조력하며 남편을 내조해왔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부부처럼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며 단란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해오셨으나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점점 소원지기 시작했습니다.부정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원고 남편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 수차례 [호텔]의 이름을 발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을 받아냈고 원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파트너사와의 접대 자리가 필수라며 늦은 귀가는 점점 많아졌고, 술김에 '너랑 같이 살기 싫다. 다른 여자가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하여 원고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현재까지도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던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속인 채,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과 원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두 사람이 성행위까지 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원고의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법리에 입각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확인한 피고의 거주지와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배치 분석하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몰래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밝혀내면서 오랜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3,000만원 지급하고 나아가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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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근무했고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육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큰 불화없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뢰인을 기만하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을 하였고 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과 부부의 혼인기간이 약 10년 이상 이르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여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증거와 직장에서 몰래 주고받은 통화 내역 모두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결과적으로 아내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녹취록 확보) , 피고에게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생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피고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까지(각서 확보)받아내었습니다. 이 모두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입증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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