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간 합의만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문제와 친권문제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으로 이혼 성립하신 후 별도 소송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숙려기간’ 이 있는 점입니다. 부부 쌍방간 이혼 합의 후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이 최선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1.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 합의
2. 협의이혼신청 (관할법원 방문 접수)
3. 숙려기간 :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기간. 통상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4. 이혼의사 확인 (관할법원 출석)
5.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관청에 이혼신고) :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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