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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930여명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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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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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930여명 재판에도 영향 

기사입력 2018.1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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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는 증거 위조,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될 때로 한정되는데, 

본건처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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