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변호사] 투자유치 때 스타트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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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9본문
[투자人사이트] 투자유치 때 스타트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입력 2017.09.28
27일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노종언 변호사가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하 이날 발표내용 요약.
- 프로와 아마추어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 진술과 보장: 회사의 현황에 대해 회사와 창업자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것
- 주식에 관한 권리: 청산 우선권/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리픽싱(전환가조정조항) 등
- 경영간섭조항: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권, 회계 및 업무감사권 이사 및 감사선임권 등
-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보고 및 자료 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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