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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를 부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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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34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애정을 기반으로 헌신하며 행복하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뢰인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옷과 외모를 신경 쓰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남편의 소비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에게 무슨 물건을 산 것이냐고 묻는 것에 원고 남편이 화를 내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고, 그날 밤 의뢰인 남편은 누군가에게 아내가 의심을 하여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통화를 하는 것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남편을 만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사과를 하고 의뢰인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둘을 두고 볼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혼인 공동생활 및 유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의뢰인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