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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1/2 부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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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약 25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문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정은 매일 전화, 문자 등을 주고받았고, 자녀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의뢰인 남편이 넘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느 가정처럼 평온하고 단란한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의뢰인 남편의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날에도 휴대폰을 자주 보는 등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의뢰인과 자녀들이 의뢰인 남편 대신 한국에 가겠다는 말에 놀라 본인이 가겠다면 가족들의 한국행을 막는 등의 행동에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 조용히 지내게 되던 중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살게 되면서 의뢰인은 더욱 강하게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남편의 뒤를 쫓아가게 되면서 의뢰인은 직접 남편과 피고의 데이트 현장을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의뢰인이 외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임 등에서 부부인 척 행세를 하였고, 피고의 아파트 등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더 뻔뻔한 두 사람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과 자녀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남편의 뒤를 쫓아가 피고와 만나 숙박업소를 향하던 남편의 모습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이 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며,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남편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켰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