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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심판결 항소 제기로 위자료 2,500만원 받아냄본문
▼ 1심판결 항소제기 후
이 사건 의뢰인님은 남편과 20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평범하고 단란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오셨으나 혼인기간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부 활동에만 집중하여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고 부부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의 기간동안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원고(의뢰인)와 남편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은 점 또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과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증거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여행한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외 카카오톡 메세지 및 의뢰인 남편의 핸드폰과 SNS 채널에 업로드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남편 역시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였고, 항소 제기후 1심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무조건 항소 제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 제기 후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소송 중 하나이며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리에 입각하면서도 1심 판결의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설득을 얻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제기를 통해 1심의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단독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