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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지급 결정본문
의뢰인과 남편은 약 11년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였으나, 우연한 계기로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다짐받고 어렵게 용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업직 특성을 이용하여 행선지를 불투명하게 하였고, 접대를 이유로 하여 늦은 시간 귀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더 이상의 용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의 충분한 상담 이후, 불법행위의 중대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간녀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또한 원고와 원고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는 점.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뒤 용서를 하였음에도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점. 나아가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부정관계를 지속해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불안, 우울,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위 주장의 입증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우리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받고 소송비용의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