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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본문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201* 7월경 혼인신고를 한 약 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트러블 없이 둘 만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말과 행동에 섣불림없이 신중하여 의뢰인은 그런 남편을 존경해왔고,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그런 혼인 생활을 영위해왔으나, 직업특성상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전문업종의 홍보 직원들을 미팅하는 일이 많았던 남편은 이 과정에서 피고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만난지 약 1년차 되던 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에 대해 알아보니 자녀들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의뢰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약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남편과 이혼 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행복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본인의 신분상승적 욕구를 실행하고자 의뢰인의 남편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내연관계까지 유지해온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분노를 공감하지만 재판부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에 입각하면서도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위자료금이 현저히 적었고 우리측 주장이 적극 인용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하였는데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에 따른 통상의 위자료금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기준은 원고와 피고의 직업,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