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본문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애정표현을 잘하고 가정적이었으므로 외도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남편의 핸드폰 알림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발견하였습니다.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려는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었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가끔 이렇게 주고 받는다고 말을 하여 남편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곧장 그 장소로 찾아가며 처음으로 피고와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1번만 더 만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를 하였고 조용히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유부남인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증거보전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 사건 의뢰인분들의 대다수가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외도 증거를 마련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여 부정행위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렸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임신한 사실이 담긴 두 사람의 메세지 내역까지 모두 확보하고 남편으로부터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며 재판부에 설득을 더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금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