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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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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1,1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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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2015.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뢰인 남편의 거래처 여직원입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으로 만나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6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로 휴가 때는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미래를 위해 경제공동체로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축하는 등 단란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거나, 집에 있어도 하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한 밤 중에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나가는 등 없던 행동들이 하나 둘 씩 많아졌습니다. 우연히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에서 최근 통화목록의 상대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영수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용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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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정행위 전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이 수십차례 번복됐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피고와의 데이트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지출해온 점을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숙박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 등을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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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과 의뢰인과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약 6개월간 지속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