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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본문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근무했고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육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큰 불화없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뢰인을 기만하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을 하였고 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과 부부의 혼인기간이 약 10년 이상 이르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여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증거와 직장에서 몰래 주고받은 통화 내역 모두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녹취록 확보) , 피고에게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생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피고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까지(각서 확보)받아내었습니다. 이 모두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입증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