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를 부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 부담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34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애정을 기반으로 헌신하며 행복하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어느 날부터 의뢰인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옷과 외모를 신경 쓰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남편의 소비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에게 무슨 물건을 산 것이냐고 묻는 것에 원고 남편이 화를 내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고, 그날 밤 의뢰인 남편은 누군가에게 아내가 의심을 하여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통화를 하는 것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남편을 만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사과를 하고 의뢰인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둘을 두고 볼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혼인 공동생활 및 유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의뢰인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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