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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 부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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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약 1년 차 신혼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결혼 후에 바로 자녀까지 얻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은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sns 게시글을 보게 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sns 게시글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이 데이트한 장소, 남편이 자주 가는 곳, 남편의 회사 등을 일부러 보이게 찍어, 텍스트를 적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에 오고, 임신한 의뢰인을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을 거두고 남편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의뢰인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때부터 두 사람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결혼식 날에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은글슬쩍 부정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sns와 멀티 프로필 기능을 통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막 태어난 자녀를 위해 가정을 깨기를 원치 않았지만, 믿었던 남편의 배신감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회사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의뢰인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