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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000만 원 부담본문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기간이 약 4년 차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만 1살이 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 담당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내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퇴근 후 의뢰인 아내를 도와 퇴근 후 가사와 육아를 도우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평소 의뢰인 아내와 의뢰인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느 날부터 의뢰인 아내의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를 아끼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약속을 받아내었으나, 피고는 번호를 바꾸고 지속해서 의뢰인 아내와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아내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의뢰인과 피고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사죄를 뜻을 밝힌 이후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의뢰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