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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본문
원고와 남편은 약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자주 가졌으므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터 원고 남편은 사업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임신을 한 의뢰인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아쉽고 섭섭했지만 사업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번 싫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늦게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놓고 '일이 너무 바빠져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했다. 가급적 찾아오지 말라,' 는 통보도 하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부부관계도 없이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00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즉시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오랜시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피고가 00지역의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신한 기간부터 약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짧은 혼인기간동안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이른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